아산시민연대, 총선 허위보도 지역신문 기자 실형선고에 관한 논평 관련 정정

아산지역 언론과 언론인들에게 심려를 끼친점 사과를 드립니다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1/02/08 [08:59]

아산시민연대, 총선 허위보도 지역신문 기자 실형선고에 관한 논평 관련 정정

아산지역 언론과 언론인들에게 심려를 끼친점 사과를 드립니다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1/02/08 [08:59]

 

지난 2월 5일 우리 아산시민연대는 ‘총선 허위 보도 지역 신문 기자 실형선고’에 관한 논평을 발표 했습니다. 논평의 내용중 사실과 다른 내용과 오해할 만한 내용이 있어 문구를 정정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산지역 언론과 언론인들에게 심려를 끼친점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아산시민연대도 사실을 바탕으로 입장을 발표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난 5일에 발표한 논평중 ‘지난 1월 21일 아산지역 언론사 기자가 법원으로부터 허위사실 보도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의 내용을 ‘지난 1월 21일 지역의 언론사 기자가 법원으로부터 허위 사실 보도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로 수정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산지역 언론사가 아닌 천안 지역 언론사로 확인 됐으며 문구수정을 합니다. 아산지역 언론사와 언론인은 허위사실 보도와 관련이 없음에도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한점은 시민연대의 잘못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산지역 언론인들에게 다시한번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논평의 내용중 ‘지난 4.15총선 당시 선관위, 아산갑 민주당 관계자 무더기 고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쓴것이다. 선관위에서는 해당사항에 대해 고발한적이 없었으며 해당 기자가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밝힌바 있다’라고 작성했는데 이는 문제가 된 해당기사 전체가 허위사실로 오해를 살만한 내용입니다.

 

하기에 ‘지난 4.15 총선 당시, 선관위, 아산갑 더불어 민주당 관계자 무더기 고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쓴것이다. 기사 내용중 아산갑 더불어 민주당 후보자를 포함한 더불어 민주당 관계자 무더기 고발이라고 적시했으나 선관위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아산갑 후보자는 고발한적이 없다고 밝혔다.’로 수정합니다.

 

4.15총선 당시 해당사건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 관계자들은 법적 절차를 밝고 있는 중이며 아산 시민연대는 전후상황에 대한 인식 미흡으로 논평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점을 인정합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산지역 언론사와 언론인들의 노력에 항상 감사하며 아산시민연대도 앞으로 사실확인을 바탕으로 논평과 성명을 발표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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