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민연대 논평> 공기업 요금인상등에 대한 아산시의회 견제 감시 필요하다

아산시 청렴도 하위...대안제시에 아쉬음 표명

아산시사 | 기사입력 2015/12/11 [12:52]

<아산시민연대 논평> 공기업 요금인상등에 대한 아산시의회 견제 감시 필요하다

아산시 청렴도 하위...대안제시에 아쉬음 표명

아산시사 | 입력 : 2015/12/11 [12:52]
<아산시민연대 논평전문>
 
아산시민연대는 11일 논평을 통해 아산시의회의 내실 있는 감시와 견제, 대안제시에 아쉬움을 표명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의회 제 183회 2차 정례회가 12월 11일 마감되었다. 시민의 입장에서 박수를 보내는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움 또한 크다.

늦기는 했지만 의원입법도 예고기간을 명문화 한 것과 상임위 방청 보조수단인 모니터실 설치는 열린 의정을 위해 바람직한 변화다. 생활임금 조례와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등 서민을 위한 밀착형 입법도 눈에 띈다.

연간 1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버스업체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부분도 성과다. 추경 10억 원 지급의 전제로 버스에 현금자동계수기 설치하도록 한 점, 내년 예산안에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을 일단 2억 원을 삭감하여 경계한 점이 그렇다.

하지만 시의회의 분발이 필요한 부분은 여전하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제시가 의회의 본분이기 때문이다.

우선, 최근 아산시는 청렴도 면에서 전국 최하위권으로 평가되었다. 국민권익위 지표에 일부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222위, 75개 기초 시 중 73위로 최하위 등급이다. 2013년 기초 시에서 75위에서, 작년에 57로 약간 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진 것이다.

아산시민으로써 부끄럽기 짝이 없다. 우리는 지난 3월 아산시 공무원 비리와 관련하여, 징계결과 공개와 아산시장의 사과를 요구하였고 공익제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아산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아산시의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대안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으로, 이번 회기에서 하수도 요금을 향후 3년간 50% 인상하는 집행부의 안을 원안통과 시켰다. 상수도 요금은 향후 3년간 30%이상 인상하는 원안을 수정하여 2016년 10% 인상하기로 하였다.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에 대해 수긍할 수는 있으나, 급격한 인상 보다는 물가연동제와 같은 중기적 방향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가정용의 인상율이나 누진율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낮은 전용공업용의 인상율을 더 올리는 방식도 검토되지 않았다.

지난 회기에는 주민세를 150% 올리면서, 머릿수대로만 내는 균등할만 올리고 소득과 법인에 따라 내는 소득할은 한푼도 올리지 않았다. 이번 회기에서도 50% 인상한 건강문화센터 요금 조정은 부결되었다. 서민생활에 밀접한 요금인상을 독립채산제나 수익자부담이라는 잣대만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의회는 집행부가 제시하는 부분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기업 전반에 대한 운영을 점검하고 시민중심의 대안을 마련할 때이다. 내년 전국체전이 끝나면 체육시설의 활용방안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버스업체 비리를 근절시키고 바람직한 대중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한 방안도 집행부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의원 각자의 활동만 어렵다면 여야를 뛰어넘어 의회의 집단적 노력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2015년 12월 11일
아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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