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대전민주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이명수 의원,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7/12/01 [16:56]

“3․8대전민주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이명수 의원,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7/12/01 [16:56]

▲     이명수의원©아산시사신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대표발의 한 「“3·8민주의거”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12월 1일(금)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명수 의원은 “1960년 3월 8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 회복‧신장을 위한 대전지역 학생들의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함성이 있었다.”고 하면서, “ 「3·8민주의거」라 불리게 된 이 날의 의거는 대전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1,000여명이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유혈사태를 빚게 되었고, 이 사건은 대구 2․28의거와 함께 3․15의거와 4․19혁명의 기폭제가 된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정치‧사회적인 시대상황과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3·8민주의거」의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이에 「3·8민주의거」의 뜻 깊은 역사를 재조명하고 후세들에게 나라사랑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밝은 미래를 위한 초석으로 삼기 위해 정부에 국가기념일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하였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이 통과되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한편 지난 9월에 결의안이 통과된 “2.28민주운동 기념일”의 경우 정부 주관 기념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3·8민주의거기념일” 또한 오늘 결의안이 통과됨으로써 정부 주관 기념일로 지정되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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