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층간소음해소’를 위한 여야민생 법률개정 토론회

제도적․기술적 보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아산시사 | 기사입력 2013/12/19 [15:53]

‘공동주택층간소음해소’를 위한 여야민생 법률개정 토론회

제도적․기술적 보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아산시사 | 입력 : 2013/12/19 [15:53]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에 마찰이 발생되고 급기야 폭행 및 방화, 살인에 이르는 등 그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생활소음의 규제대상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의 문제점을 재조명하고,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의 충돌로 이어지지 않고 평온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     © 아산시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2013년 12월 19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204호)에서 ‘공동주택층간소음해소를 위한 여야민생 법률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명수 의원은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에 마찰이 발생되고 급기야 폭행 및 방화, 살인에 이르는 등 그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달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에 대한 정의가 ‘사람의 활동’이라는 제한적 규정만 되어 있어, 그동안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층간소음의 문제는 이러한 근본적인 정의 규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지난 3월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지난 7월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생활소음의 규제대상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의 문제점을 재조명하고,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의 충돌로 이어지지 않고 평온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한창 교수(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가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 국토교통부 조재훈 사무관(주택건설공급과), 김경우 선임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재석 차장(주택연구원 품질시험센터), 김명준 교수(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김흥식 교수(호남대학교 건축학과), 양승일 교수(충남도립대학교 자치행정학과), 조하영 변호사(법무법인 로직), 김원일 대표(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가 참석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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