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실사 보조요원 모집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4/02/16 [18:03]

아산시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실사 보조요원 모집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4/02/16 [18:03]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4. 4. 10.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 안내 · 실사활동 지원 및행정보조 업무 등을 수행할 선거비용 실사 보조요원을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선거비용 실사 업무 수행에 전할 수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이면 누구든지가능하다.

접수는 2024. 2. 19.()~ 2024. 2. 26.()18: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제외, 무원규근무시간 중 접수)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지도계)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지원서·력서·기소개서 등제출해야 하며, 1차 서류심사, 2면접심사를거쳐2024311일 최합격자를표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지원을 당부하였다.

 덧붙임 모집안내문 1.

선거비용 실사 보조요원 모집 안내문

 

1. 모집인원 및 근무기간

채용분야

근무기간

인 원

선거비용 실사 보조요원

2024. 4. 15.() 6. 7.()

2

2. 지원자격

○ 「공직선거법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공직선거법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18(선거권이 없는 자)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국가공무원법2(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2(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22(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53(공무원 등의 입후보)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ㆍ리ㆍ반의 장 및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ㆍ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선거비용 실사 등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선발 우대요건 : 행정업무·단속업무 경험자

가점 사항

구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3. 근무형태

5(18시간) 근무

업무사정 여건에 따라 휴일근무 등 실시

 

4. 담당직무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접수 지원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 업무 지원

정치자금 관련 자료정리 등 행정업무 보조 등

 

5. 접수일정 등

. 접 수 처

지원 위원회명

주 소

E-mail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충남 아산시 삼동로 28 2

sejj93@nec.go.kr

. 접수기간: 2024. 2. 19.() 2. 26.() 18:00까지(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 접수방법: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 E-mail 접수

. 제출서류

지원서(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자기소개서(지원서에 포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지원서에 포함)

 

6.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구 분

선발방법

서류심사

평가요소

평정요소 : 업무수행능력, 직원 등과 소통·화합 능력, 업무추진 관련 책임감, 정치자금관련 업무경험 여부, 자기소개서 등의 충실성, 기타 가점(법정·사회형평)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면접심사

평가요소

평정요소 : 공정·중립성 등 태도, 전문지식 및 문제해결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업무추진력, 기타 가점(법정·사회형평)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7. 면접심사: 류심사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면접일시 및 장소 등 안내)

[2024. 3. 5. ~ 3. 8. 1]

 

8.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24. 3. 11.()

. 발표방법 : 개별통지 또는 홈페이지 게시(불합격자는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로 갈음)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취소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9. 보수 및 근무조건 등

.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84,620원 이상 지급

. 근 무 지 :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아산시 모종동 소재)

. 근무조건 : 18시간 근무(상근,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1주일 5일 근무시 1 유급휴일

. 기 타 : 4대보험 가입

 

10. 채용서류의 반환

. 반환 청구권자 :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 반환 대상 채용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E-mail로 제출한 서류나 채용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위원회가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반환 신청 기간 및 방법

반환 청구권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신청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붙임4] 참조)를 작성하여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 E-mail(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첨부) 제출

반환신청서가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인 요금부담) 송부

반환 신청기간 내에 반환신청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

,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11. 채용비리 관련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자체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표준기준 제28(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12. 기 타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 적임자가 모집인원보다 적을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으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 부모직업, 개인신상 등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1390, 041-542-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1. 선거비용 실사 보조요원 지원서

2. 채용서류 반환신청서

 

 

2024216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덧붙임1]

선거비용 실사 보조요원 지원서 (서식) 접수번호: <미기재>

1. 인적사항 (필수 작성)(본인이 해당하는 칸에 v 체크)

성명

 

생년월일

 

가점 사항
여부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비율

5% 10%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선거운동 가능 여부

* 공직선거법 제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1항 각호 해당

선거운동 가능함.

정당 당원 여부

정당의 당원이 아님.

현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e-mail)

 

(비상연락처)

주말근무 가능 여부 : 가능 불가

야간근무 가능 여부 : 가능 불가

 

2. 교육사항 (학교명은 미기재)

학력/교육 구분

교육과정(전공) 또는 과목명

교육기간

정규학력 직업훈련 기타

 

 

(해당시 줄 추가 가능)

 

 

3. 자격사항 등 사항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줄 추가 가능)

 

 

4. 경험 혹은 경력사항

* (공정선거지원단, 사회) 업무경력 또는 기타활동 경험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구분

소속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용

업무경력 경험

 

 

 

 

(줄 추가 가능)

 

 

 

 

 

 

첨부서류 1. 자기소개서 1.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3. 선발우대 및 자격사항 증명서 사본

 

 

1. 본인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비용 실사 보조요원으로 위촉되고자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 본인은 선거비용 실사 보조요원의 직무 범위, 계약 및 보수조건, 공직선거법 제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1항 각호 해당 여부와 정당의 당적 보유 없음을 확인하고, 기타 유의사항을 비롯한 채용공고문의 전체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2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

 

접 수 증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

접수일자: 2024. 2. .

담 당 자:

지원자에게 교부하는 접수증은 접수번호가 기재된 본 지원서의 사본교부로 갈음

자기소개서

공정선거지원단 선발 절차는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따르므로 지원자의 출신지, 학교명 등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감점 받을 수 있음)하여 주십시오.

개인의 성장환경보다는 본인의 경력 및 경험 위주로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선거지원단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

 

 

 

 

자유기재 (1 ~ 2페이지 정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차량번호

채용되는 경우 수집·이용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인력풀 관리

근로관계 종료 후 5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근로관계 종료 후 5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5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2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중

[덧붙임2]

 

 

 

채용서류 반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접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다른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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