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선관위, 추석 명절 기간 예방·단속 업무 특별 강화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1/09/10 [12:34]

아산시선관위, 추석 명절 기간 예방·단속 업무 특별 강화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1/09/10 [12:34]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성욱)는 202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추석을 맞아추석 명절에발생하는 주요 위반사례를 각 정당(당원협의회)과 입후보예정자 등에 안내하고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명절 기간 위반 사례로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야유회 등 행사에 입후보예정자가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 ▲옥외에서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과 협업하고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산시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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