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180일 앞으로,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선거일 전 180일(9월 10일)부터 제한·금지 행위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1/09/06 [15:16]

제20대 대통령선거 180일 앞으로,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선거일 전 180일(9월 10일)부터 제한·금지 행위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1/09/06 [15:16]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성욱)는 202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제20대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9월 1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각 정당(당원협의회)과 입후보예정자 등에 안내하고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1. 9. 10.)부터 선거일(2022. 3. 9.)까지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 선거일 전 180일(9월 10일)부터 제한·금지 행위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9월 9일(목)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각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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