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선관위, 추석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강화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3/09/18 [17:24]

아산시선관위, 추석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강화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3/09/18 [17:24]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장구)는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관련 기관·단체 대상 방문 면담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제공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면하고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시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041-542-1390, 국번없이 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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