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항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또는 주민자치회 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인 2021년 12월 9일까지그 직을 그만두어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또는 주민자치회 위원), 통․리․반의장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며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주민자치회 위원 포함)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관계법조문 1부.
붙임 관계법조문 1부.
아래 >관계법조문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ㆍ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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