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금지 안내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1/11/02 [16:16]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밝혔다.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2021. 11. 11. ∼ 2022. 5. 14.)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자는3년 이하의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당해 선거구내에 거주하지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선관위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며 근소한 차이로 선거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관계법 준수와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하였다.
붙임 관계법조문 1부.
공 직 선 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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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조 (사위등재·허위날인죄)
①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선상투표신고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또는 제157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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