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선관위, 설 명절 기간 예방·단속 업무 특별 강화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1/01/25 [15:19]

아산시선관위, 설 명절 기간 예방·단속 업무 특별 강화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1/01/25 [15:19]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비하여 설 명절 기간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아산시선관위는 정당, 지방의원(입후보 예정자 포함)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전화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대면 접촉으로 지방의원 등 입후보예정자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된다.

 

아산시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보다 깨끗한 선거를 위해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발견하면 즉시 신고·제보(☎1390)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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