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근두근 첫선거 이것이 알고싶다!
Q1. 만18세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데 대상이 누군가요? ‣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만18세(2002. 4. 16.이전 출생)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2. 선거에 대한 의견을 주변에 말해도 되나요? ‣ 학생 간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Q3.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기간(4. 2. ~ 4. 14.)에는 다수 학생 대상이 아닌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또는 전화를 이용한 직접 통화로 선거운동 등이 가능합니다.
Q4. 만18세 선거권자 선거운동방법은 뭐가 있나요? ‣ 선거사무관계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Q5. 만18세 선거권자도 정당 가입이 가능한가요?
Q6. 학교 내에서 주의해야 할것이 있을까요? ‣ 학교 내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포스터·대자보를 게시·첩부하는 행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금지됩니다.
Q7.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많이하는 SNS 주의사항은요? ‣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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