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선거권 관련 사례 중심 기획보도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0/02/20 [15:26]

만18세 선거권 관련 사례 중심 기획보도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0/02/20 [15:26]

 
만18세 선거권 관련 사례 중심 기획보도

두근두근 첫선거 이것이 알고싶다!

 

Q1. 만18세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데 대상이 누군가요?

‣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만18세(2002. 4. 16.이전 출생)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2. 선거에 대한 의견을 주변에 말해도 되나요?

‣ 학생 간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Q3.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기간(4. 2. ~ 4. 14.)에는 다수 학생 대상이 아닌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또는 전화를 이용한 직접 통화로 선거운동 등이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 문자메시지는 한번 전송할 때 받는 사람이 2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당시에 만18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Q4. 만18세 선거권자 선거운동방법은 뭐가 있나요?

‣ 선거사무관계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후보자·선거사무장 등으로부터 지정되어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Q5. 만18세 선거권자도 정당 가입이 가능한가요?


‣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만18세 이상인 학생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직에도 취임할 수 있습니다.

 

Q6. 학교 내에서 주의해야 할것이 있을까요?

‣ 학교 내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포스터·대자보를 게시·첩부하는 행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금지됩니다.
‣ 학교 내 2 이상의 교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하는 행위와 동아리 등 학생 단체가 그 명의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Q7.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많이하는 SNS 주의사항은요?

‣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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