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일환으로 주취소란 및 난동행위 근절로 법질서 준수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오두환 생활안전과장을 비롯한 경찰관 20여명과 시민경찰 회원 및 전의경회 등 협력단체원 등이 동참해 실시됐다.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관공서 주취소란·난동행위와 112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 협조와 공감이 필요하기에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며, “경찰관서나 공공기관에서의 소란·난동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법집행을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산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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