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제 그만!

<기고문>온양지구대 김동진 순경

아산시사 | 기사입력 2016/04/29 [09:42]

“가정폭력” 이제 그만!

<기고문>온양지구대 김동진 순경

아산시사 | 입력 : 2016/04/29 [09:42]

▲  김동진순경    ©아산시사
다가오는 5월은 기념일과 행사가 많은 가정의 달로, 사랑과 가족애가 넘치는 행복한 한 달이다. 하지만 사랑과 행복이 가득할 것만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을 살펴보면 어두운 부분이 보이기도 한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다보면 가정폭력 관련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부분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하면서도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거나 신고조차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듣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 2013년 776건, 2014년 774건, 2015년 96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규정한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가정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성은 더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폭력 신고자 대부분은 신고를 하게 되면 벌금형이 나와 봤자 가계 살림만 어려워 질뿐이라는 생각 때문에 신고를 꺼려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현행 제도상 벌금형이라는 형사 처벌보다 더 효율적인 가정 폭력 방지책이 있다. 가까운 법원에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바로 그 것이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시 신청하는 임시조치보다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가정폭력 방지에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신청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사진 등을 가지고 가까운 법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그 밖에도 현재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신고 접수시 대상자들 분리 진술 청취 및 가정폭력피해자권리고지서를 배부하고 있으며 추후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또한 사건 처리는 원치 않고 가정 유지를 원하는 가정에 대하여는 가족상담소와 연결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고 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어찌 보면 5월은 잔인한 달이 될 수도 있다. 가정폭력을 단순하게 집안일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버리고 경찰과 법원 등의 도움을 받아 그 피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은 노력해야 한다. 이제 가정을 불안함의 대상이 아닌 나 자신에게 큰 힘이 되는 편안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김성찬 트레이너 우승 2023 PURE ELITE ...ASIA CHAMPIONSHIP
이동
메인사진
우승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