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관내 직업안정법 위반자 12명 검거

연합하여 상조회를 구성 후, 조선족 등 접대부 약 40여명 유흥업소에 알선

아산시사 | 기사입력 2013/07/30 [10:34]

아산관내 직업안정법 위반자 12명 검거

연합하여 상조회를 구성 후, 조선족 등 접대부 약 40여명 유흥업소에 알선

아산시사 | 입력 : 2013/07/30 [10:34]

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지난 2012. 1월경 아산시내의 보도방(33개소)을 연합하여 상조회를 구성 후, 조선족 등 접대부 약 40여명을 관리 하면서 유흥업소에 알선해 주고 접대부가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으면 그 중 소개비 명목으로 접대부로부터 시간당 10,000원을 받는 등 7월 17일 오후10시50분경 아산시 온천동에서 검거 시까지 약 3억 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보도방 상조회 회장인 피의자 A씨(42세)와 총무 피의자 B씨(51세) 등 총 12명의 보도방 업주를 검거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승합차에서 여성접대부와 함께 대기하면서 유흥업소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무전기를 이용하여 접대부를 알선해 주고 사용한 장부는 폐기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아산경찰서(지능수사팀)는 관내 유흥업소에서 보도방을 통해 접대부를 공급해주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여 통신 분석 및 잠복 수사를 통해 접대부 공급사실을 확인 하여 보도방 상조회 회장과 총무 등 보도방 업주 12명을 검거하였다.

한편, 고욱환 지능범죄수사팀장은 건전한 유흥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보도방 업체 단속은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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