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署,허위로 보조금 수령한 어린이집 운영자 검거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

아산시사 | 기사입력 2013/06/03 [14:00]

아산署,허위로 보조금 수령한 어린이집 운영자 검거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

아산시사 | 입력 : 2013/06/03 [14:00]

 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에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허위로 원장, 보육교사를 등재한 후 아산시로부터 기본보육료, 처우개선비 등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3일밝혔다.    

A씨(여, 72세)는 아산시 모 어린이집 실운영자로 2009년 3월  경부터 2012년 11월까지 원장인 B씨(여, 37세)와 보육교사 C씨(여, 41세)를 허위로 등재하여 아산시로부터 총 22,176,900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2012년 3월부터 허위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아산시의 고발장이 접수되어 수사에 착수, 피의자들의 휴대폰통화내역 등을 발췌한 결과, 2009년경부터 편취한 것이 확인되어 피의자들을 검거한 것이다. 

  아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경감 고욱환)은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비리 특별단속기간 동안 관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리을 더욱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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