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예비후보자홍보물 기사 게재 관련 선관위 입장...위법아니다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법규해석 착오 인정 사과"

아산시사 | 기사입력 2016/02/20 [10:11]

아산, 예비후보자홍보물 기사 게재 관련 선관위 입장...위법아니다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법규해석 착오 인정 사과"

아산시사 | 입력 : 2016/02/20 [10:11]
최근 선거법(제93조 1항) 위반 혐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아산시의원 재선거(온양1,2,3,4 )구 A 예비후보 홍보물 관련기사는 위법이 아니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결이 내려졌다.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아산시의회의원재선거의 특정 예비후보자 홍보물 관련기사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삭제요청을 하였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언론사가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을 취재·보도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법규해석 착오로 관련 기사를 삭제한 해당 언론사와 언론관계자에 대하여 사과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고 정확한 법리검토를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언론에 보도된 동 홍보물 관련 기사게재로 인하여 특정후보가 경찰에 조사받는 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산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동 건과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가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아산시의회의원 재선거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것을 약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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