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관원 아산사무소 함홍주씨, 정부 모범공무원 포상 수상 영예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게 업무를 처리

아산시사 | 기사입력 2011/07/03 [09:13]

품관원 아산사무소 함홍주씨, 정부 모범공무원 포상 수상 영예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게 업무를 처리

아산시사 | 입력 : 2011/07/03 [09:13]
▲    시상식장면 © 아산시사

▲   함홍주팀장  © 아산시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관원) 아산사무소(소장 황인석)는 동 기관에 근무하는 함홍주(49, 사진, )팀장이 2011년도 상반기 정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돼 지난 30일 모범공무원 포상을 수상( 최영섭 품관원충남지원장이 전수)했다고 1일 밝혔다.

함 팀장은 1988년 8월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근면·성실하게 맡은바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모범적인 공직자로 인정돼 수상하게 됐다.

특히 12년간 공공비축벼 매입검사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하여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게 업무를 처리했다. 또 2007년부터 대형포대벼(톤백)검사가 도입되면서 노후화된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개·보수하는 등 톤백검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신속한 검사와 포장재비 및 운반비를 크게 절감하는 등 농업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한편, 품관원의 농산물감정 경진대회에서 2차례나 입상하는 등 꾸준히 노력하는 공무원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농식품 원산지표시 단속과 계도를 철저히 수행하여 여러 건의 부정유통 위반자를 적발하는 등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도 적극 앞장서 농업인에게는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공급하고 소비자에게는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품관원 아산사무소 황인석 소장은 “모범공무원 포상은 공무원이면 누구나 받고 싶어 하는 상이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매우 값지고 영예로운 상인데 우리 사무소 직원이 받게 돼 기쁘고 기관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세계인류 농식품관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범공무원 포상 제도는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로서,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다.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모범공무원표장'과 '모범공무원증(국무총리가 수여)' 그리고 3년간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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