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품 원산지 등 둔갑 집중단속 추진

아산농관원, 단속 오는 8.19.부터 9.11.까지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9/08/13 [17:44]

추석 성수품 원산지 등 둔갑 집중단속 추진

아산농관원, 단속 오는 8.19.부터 9.11.까지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9/08/13 [17:4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사무소(소장 임정식, 이하 ‘농관원’)은 오는 8.19.부터 9.11.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국산 둔갑행위 등 원산지·양곡표시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농관원 아산사무소는 자체 단속은 물론,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충남 기동단속반과 합동반을 편성하여,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등을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판매 모니터링 등 단속 정보를 사전 수집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분석법(DNA*, NIRS** 등)을 동원하고,

 
     * DNA(유전자분석법) : 농축산물의 염색체상 단일 염기서열의 차이를 구별하여 판별

     ** NIRS(근적외선분광분석법) : 농산물의 유기성분이나 함량의 차이로 원산지 판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  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농관원 아산사무소에서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 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추석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 www.naqs.go.kr ⇒ 농식품정보 ⇒ 원산지 식별정보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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