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 신청 접수

신청기간 :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아산시사 | 기사입력 2013/02/28 [09:19]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 신청 접수

신청기간 :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아산시사 | 입력 : 2013/02/28 [09:1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사무소(사무소장 임덕순, 이하 ‘아산농관원’)은 2013년도 상반기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 신청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현재까지 총 18개 업체로 판매업체 10개소, 축산물 전문판매장 2개소, 식품가공업체 2개소, 음식점 4개소로 지정되어 있으며 올해도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우수업체를 많이 발굴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 지정서’를 업소내에 게시할 수 있으며 연중 아산 농관원의 지도와 교육을 받게 되어 원산지 표시를 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율적 원산지관리를 위한 홍보용품 등의 예산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정업체의 요청시 원산지 검정 및 인증농산물 사후관리와 연계한 농약잔류분석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농산물 판매업체, 농식품 가공업체, 음식업체이며 2년 이상 운영하면서 그동안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에 자격이 주어진다.
 아산농관원 관계자는 신청 상담은 전화(041-547-6080)로도 할 수 있으며 상담 후 신청 요건이 맞으면 담당자가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을 적극 도와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정된 업체내역은 농관원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어플(농 식품안심이), 홍보책자 제작•배부 등을 통하여 홍보


- 심 사 기 준 -

○ 최근 2년간 원산지 위반사실 무

○ 현지조사 시 표시율 100%

○ 원산지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6개월 이상 보관

○ 품질관리 전담인력 1명 확보

○ 가공•조리•판매장 면적 규모

-가공업체는 HACCP적용업체이며 영업장 신고면적이 900㎡ 이상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은 업체로서 면적 제한 없음

-일반 농산물 판매업체는 165㎡ 이상

-축산물 전문 판매장 및 전통시장 내 농산물 판매업체는 50㎡ 이상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현황


구 분

업 체 명

전화번호

판매업체

둔포농협 하나로 마트

041-531-3136

판매업체

영인농협 하나로 마트

041-542-1992

판매업체

롯데슈퍼 아산점

041-549-3111

판매업체

배방농협 하나로마트

041-548-0541

판매업체

아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

041-538-5000

판매업체

신세계 이마트 아산점

041-422-1050

판매업체

지에스리테일 아산배방점

041-427-7001

판매업체

롯데슈퍼 탕정점

041-544-5603

판매업체

탕정농협 하나로마트

041-534-1811

판매업체

아산축산업협동조합

041-543-7551

음식점

본가은행나무집

041-541-5292

음식점

궁중화로

041-542-8592

음식점

청정원참나무장작구이

041-534-9000

음식점

현대생고기

041-531-3031

축산물전문판매점

하이미트축산물

041-534-5855

축산물전문판매점

온양금천축산물도매센터

041-546-6627

식품가공업체

농심미분

041-540-4900

식품가공업체

연세우유

041-913-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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