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 신청 접수
신청기간 :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아산시사 | 입력 : 2013/02/28 [09:1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사무소(사무소장 임덕순, 이하 ‘아산농관원’)은 2013년도 상반기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 신청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현재까지 총 18개 업체로 판매업체 10개소, 축산물 전문판매장 2개소, 식품가공업체 2개소, 음식점 4개소로 지정되어 있으며 올해도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우수업체를 많이 발굴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 지정서’를 업소내에 게시할 수 있으며 연중 아산 농관원의 지도와 교육을 받게 되어 원산지 표시를 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율적 원산지관리를 위한 홍보용품 등의 예산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정업체의 요청시 원산지 검정 및 인증농산물 사후관리와 연계한 농약잔류분석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농산물 판매업체, 농식품 가공업체, 음식업체이며 2년 이상 운영하면서 그동안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에 자격이 주어진다.
아산농관원 관계자는 신청 상담은 전화(041-547-6080)로도 할 수 있으며 상담 후 신청 요건이 맞으면 담당자가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을 적극 도와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정된 업체내역은 농관원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어플(농 식품안심이), 홍보책자 제작•배부 등을 통하여 홍보
- 심 사 기 준 -
○ 최근 2년간 원산지 위반사실 무
○ 현지조사 시 표시율 100%
○ 원산지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6개월 이상 보관
○ 품질관리 전담인력 1명 확보
○ 가공•조리•판매장 면적 규모
-가공업체는 HACCP적용업체이며 영업장 신고면적이 900㎡ 이상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은 업체로서 면적 제한 없음
-일반 농산물 판매업체는 165㎡ 이상
-축산물 전문 판매장 및 전통시장 내 농산물 판매업체는 50㎡ 이상
|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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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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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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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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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포농협 하나로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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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3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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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체
|
영인농협 하나로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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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42-1992
|
판매업체
|
롯데슈퍼 아산점
|
041-549-3111
|
판매업체
|
배방농협 하나로마트
|
041-548-0541
|
판매업체
|
아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
|
041-538-5000
|
판매업체
|
신세계 이마트 아산점
|
041-422-1050
|
판매업체
|
지에스리테일 아산배방점
|
041-427-7001
|
판매업체
|
롯데슈퍼 탕정점
|
041-544-5603
|
판매업체
|
탕정농협 하나로마트
|
041-534-1811
|
판매업체
|
아산축산업협동조합
|
041-543-7551
|
음식점
|
본가은행나무집
|
041-541-5292
|
음식점
|
궁중화로
|
041-542-8592
|
음식점
|
청정원참나무장작구이
|
041-534-9000
|
음식점
|
현대생고기
|
041-531-3031
|
축산물전문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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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미트축산물
|
041-534-5855
|
축산물전문판매점
|
온양금천축산물도매센터
|
041-546-6627
|
식품가공업체
|
농심미분
|
041-540-4900
|
식품가공업체
|
연세우유
|
041-913-2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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