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류 사용 농기계 일제신고

신고하지 않으면 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

아산시사 | 기사입력 2013/10/31 [11:52]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 농기계 일제신고

신고하지 않으면 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

아산시사 | 입력 : 2013/10/31 [11:5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아산사무소(소장 박교순, 이하 아산 농관원)은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 농기계 일제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경작사실과 함께 지역농협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농기계 일제신고는 일부 농업인이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에 면세유류를 공급 받는 등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한 농업인은 매 홀수년도(2013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농협에 비치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관할 지역농협에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는 농기계는 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농기계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는 1톤이하 농업용 화물자동차를 포함해 트랙터, 난방기 등의 42개 기종이 있으며, 농업용 면세유류는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윤활유, LPG가 있고 최근에 부생연료유 1호가 추가됨으로써 총 7종의 유종이 공급되어진다.

이에 따라 아산농관원에서는 농업용 면세유류의 투명한 공급과 부정유통 행위 방지를 위해 농기계 변동사항 미신고, 농업용도외 사용여부, 면세유 양도·양수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면세유 부정유통이 의심되면 국번 없이 ‘1644-8778’ 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제 신고기간 동안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역농협에서는 신고방법 등을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기타 일제 신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해당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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