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면세유 부정사용 사전 차단 위해 점검 강화

아산시사 | 기사입력 2013/04/11 [11:42]

농업용 면세유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면세유 부정사용 사전 차단 위해 점검 강화

아산시사 | 입력 : 2013/04/11 [11:42]

 

▲     © 아산시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아산사무소(소장 임덕순, 이하 아산 농관원)는 지난 10일 아산시청, 각 지역농협 면세유 관계기관 담당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업인이 신고한 농기계의 사용여부 확인과 교육․홍보를 통해 농업용 면세유가 농업인에게 올바르게 공급되고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조사반을 편성하여, 농업인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아산농관원 소장은 농업용 면세유 공급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에 사용되는 유종의 세액을 감면하여 주는 제도로서, 그동안 시설원예, 축산업 성장기반 구축과 벼농사 기계화 등에 기여하여 왔으나, 일부 농업인과 면세유 판매업소에서 부정사용 또는 유통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부정유통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난방용 면세유 사용량이 많은 시기에 집중 점검 등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농업용 면세유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센터(국번없이 1644-8778)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사망 또는 이농 등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양도, 폐기 할 경우, 관할 농협에 즉시 변경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농업인이 면세유를 부정사용할 경우,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가 가산세로 추징되고,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된다. 면세유 판매업자가 부정 유통할 경우, 감면세액의 40%가 가산세로 추징되고, 5년간 면세유 판매가 중지되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기타 농업용 면세유류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아산사무소(041-547-60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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