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충남지원(지원장 전익성, 이하 충남지원)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등 충남지역 지자체와 합동으로 8.17일부터 서산 동부전통시장을 시작으로 9월까지 불법·불량종자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국립종자원 충남지원과 대전·세종·충남 지자체의 담당자로 편성된 17개반이 운영되며, 점검 대상은 배추 등 채소종자(묘), 마늘·생강 등 영양체종자, 과수묘목 및 육묘 등을 판매·유통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종자업·육묘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및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이며, 관련 법령 위반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종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기간 중에는 종자·묘의 유통관리 제도설명 및 홍보 팜플릿도 배포하는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지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종자(묘)의 구입시 품질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불법 종자(묘)의 유통이 의심되거나, 종자 유통제도 등에 안내가 필요한 경우 국립종자원 충남지원(041-540-4114)으로 신고 또는 문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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