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지자체와 불법종자 합동단속 실시

종자(묘) 미등록, 생산·판매 미신고, 품질표시 위반 등 중점 단속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3/08/17 [17:17]

국립종자원·지자체와 불법종자 합동단속 실시

종자(묘) 미등록, 생산·판매 미신고, 품질표시 위반 등 중점 단속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3/08/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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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종자원 충남지원(지원장 전익성, 이하 충남지원)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등 충남지역 지자체와 합동으로 8.17일부터 서산 동부전통시장을 시작으로 9월까지 불법·불량종자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국립종자원 충남지원과 대전·세종·충남 지자체의 담당자로 편성된 17개반이 운영되며, 점검 대상은 배추 등 채소종자(), 마늘·생강 등 영양체종자, 과수묘목 및 육묘 등을 판매·유통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종자업·육묘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및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이며, 관련 법령 위반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종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기간 중에는 종자·묘의 유통관리 제도설명 및 홍보 팜플릿도 배포하는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지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종자()의 구입시 품질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불법 종자()의 유통이 의심되거나종자 유통제도 등에 안내가 필요한 경우 국립종자원 충남지원(041-540-4114)으로 신고 또는 문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종자·묘 품질표시 사항 >

 

 

 

국가보증 대상이 아닌 종자나 자체보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는 자는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사항을 품질표시 하여야 합니다.(종자산업법 제43)

(종자)품종명, 무게 또는 낱알개수, 발아율, 발아보증시한, 생산연도(포장연월), 재배 시 주의사항, 수입연월 및 수입자명, 종자업등록번호, 생산·수입 판매신고 번호,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 또는 등록번호

·보리··옥수수·감자의 경우는 보증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묘목의 경우 규격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발아율(발아보증시한)을 표시할 수 없는 종자(영양체, 묘목)는 제외합니다.

()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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