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 씨감자 유통조사 실시

‘18.2.20.부터 씨감자 생산업체 및 판매업체 대상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8/02/19 [15:12]

불법․불량 씨감자 유통조사 실시

‘18.2.20.부터 씨감자 생산업체 및 판매업체 대상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8/02/19 [15:12]

 

국립종자원 충남지원(지원장 변동주)은 봄감자 파종기를 앞두고 농업인 피해 예방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월 20일부터3월 16일까지 대전, 세종, 충남, 경기일부 지역의 씨감자 생산업체 및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씨감자에 대한 생산·판매 업체의 유통실태와 종자산업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불량 씨감자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주요 확인사항으로는 종자업 등록 여부, 종자보증표시 준수 여부 등으로 미보증 종자판매 및 종자관리사의 보증 없이 분포장 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육묘업 등록·유통 묘(모종) 품질표시 및 LMO(유전자변형생물체) 혼입 여부를 사전 확인을 거쳐 판매·재배 하도록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육묘업 등록제 시행(2017. 12. 28.)에 따라 채소·화훼·식량작물의묘(모종)를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육묘업 등록을 해야 하며,유통 묘(모종)는 용기나 포장에 품종명, 파종일, 육묘업 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환경방출 및 확산방지를 위해 안전한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유전자변형작물의 재배는 금지되어 있어 발견되면 LMO법에 따라 해당 종자·식물체를 폐기하여야 하며,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채·목화 등 주요 유전자변형 유통 작물의 종자를 판매하고자 하는업체 및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는 사전 검사 등을 통해 유전자변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립종자원은 매년 정기·수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기별로 씨감자(2~3월), 과수묘목(3~4월), 채소종자(3~4월, 7~8월) 등유통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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