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종자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씨감자 유통조사 실시

‘19.2.25.부터 씨감자 생산업체 및 판매업체 대상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9/02/21 [09:09]

건전한 종자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씨감자 유통조사 실시

‘19.2.25.부터 씨감자 생산업체 및 판매업체 대상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9/02/21 [09:09]

국립종자원 충남지원(지원장 윤승우)은 봄감자 파종기를 앞두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2월 25일부터 3월 22일까지 감자 주 생산지역의 씨감자 생산업체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충남지원 조사지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논산·부여·서천 제외), 경기도(수원·안성·오산·평택·화성)

 

이번 유통조사는 씨감자 생산·판매 업체의 유통실태와 종자산업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불량 씨감자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주요 확인사항으로는 종자업 등록 여부, 종자보증표시 준수 여부 등으로미보증 종자판매 및 종자관리사의 보증 없이 분포장 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육묘업 등록·유통 묘(모종) 품질표시 사항을 준수하도록 홍보를 병행하여 제도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육묘업 등록제 시행(2017. 12. 28.)에 따른 채소·화훼·식량작물의 묘(모종)를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육묘업 등록을 해야 하며, 유통 묘(모종)의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육묘업 등록번호, 생산자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씨감자를 구입하는 소비자는보증표시 사항과 적법한 과정을 거쳐 생산·수입 판매되는 종자인지 반드시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국립종자원은 매년 정기·수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기별로 씨감자(2~3월), 과수묘목(3~4월), 채소종자(3~4월, 7~8월) 등유통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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