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원산지 일제단속 실시

축산물이력추적제도에 대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

아산시사 | 기사입력 2009/05/18 [09:50]

농관원,원산지 일제단속 실시

축산물이력추적제도에 대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

아산시사 | 입력 : 2009/05/18 [09:5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는 음식점과 농축산물 판매업소에서 원산지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 및 사육농가 보호를 위하여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산지표시가 미흡한 재래시장 소재 업체, 수입 시판쌀 판매 및 학교급식 납품업체,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 판매 및 음식점,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주요품목 유통 및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일제단속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 및 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농축산물 및 가공품(음식 포함)의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에 대한 단속과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물이력추적제도에 대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신고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나 음식물을 섭취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되면 부정유통신고 전용전화번호『1588-8112』이나 아산출장소『547-608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가공용쌀 및 인삼사후관리, LMO(GMO포함)조사, 양곡표시제, 공공비축미곡검사, 친환경인증,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사업,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우수농산물관리(GAP)업무, 농약안전성조사(SafeQ)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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