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른 복기왕 예비후보 캠프 긴급 논평

도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충남도의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촉구한다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8/04/04 [05:48]

충남도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른 복기왕 예비후보 캠프 긴급 논평

도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충남도의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촉구한다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8/04/04 [05:48]

 

 

▲   자료사진  © 아산시사신문

 

충남도가 재의를 요구했던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이 그대로 가결되었다.

 인권조례 폐지는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아마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가 없는 일일 것이다.

 

이번 폐지안 가결은 민주주의의 전진을 가로막는 역사의 퇴행으로 기록될 것이다.

 인권조례 폐지는 더 이상의 인권도정이 없다는 말과 같다.

 인권 관련 교육도 할 수 없고 인권센터 운영의 근거도 사라진다.

 충남도의회는 도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유한국당은 촛불혁명 이후 시민주권, 국민주권을 드높이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 인권마저 무시한 자유한국당의 폭거를 규탄한다.

 충남도는 먼저 이번 폐지안의 공포와 시행 전에 집행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도민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동시에 충남도는 권한대행 체제여도 미투운동 등 평등과 보편인권을 실현하라는 역사적 흐름을 엄중히 인식하여 즉각 대법원 제소, 헌법 소원 등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를 촉구한다.

 

복기왕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는 충남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법적 판단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새 인권조례를 발의해서라도 도민의 인권이 절대로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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