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후보, “건강보험 적용으로 산후조리 부담 해소 하겠다”

산모 산후조리비용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추진 약속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0/04/08 [12:25]

복기왕 후보, “건강보험 적용으로 산후조리 부담 해소 하겠다”

산모 산후조리비용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추진 약속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0/04/08 [12:25]

 

 

▲    복기왕 후보 © 아산시사신문

 8일,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복기왕 후보는 산후조리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출산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으로 산후조리비용 일부를 지원해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초산인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약 85%에 달할 정도로 많은 산모들이 산후조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을 2주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평균 256만원(‘19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출산가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산후조리도우미 바우처 제도 등 출산가정을 지원하는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지원받는 산모는 저소득층 등 일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복 후보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많은 산모들이 비싼 산후조리 이용요금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면서 ‘산후조리 급여’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기왕 후보는 “산후조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산모들은 부담 없이 산후조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출산가정의 부담 완화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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