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운영 행정사무조사’마무리

6개월간 6차례 회의 및 간담회 실시, 결과보고서 채택 및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4/03/22 [17:12]

아산시의회,‘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운영 행정사무조사’마무리

6개월간 6차례 회의 및 간담회 실시, 결과보고서 채택 및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4/03/22 [17:12]

  © 아산시사신문

 

  소규모 도시개발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 아산시사신문

-6개월간 6차례 회의 및 간담회 실시, 결과보고서 채택 및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

-‘심의운영 지침’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요구 -

 아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효진)가 지난 3월 22일 의회동 5층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운영」과 관련하여 제6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6개월간의 조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박효진 위원장과 김미영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명노봉·천철호·김은아·신미진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운영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처리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운영지침의 대외적 효력 여부 ▲심의운영지침 상 개발행위 인‧허가 기준의 위법성 여부 ▲민원처리 절차의 임의 강화 여부 ▲인‧허가 조건 부여의 재량권 남용(과잉 입법) 등이 있다.

 

이에 따른 주요 개선 요구 사항으로는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운영지침의 폐지 또는 개정 ▲인‧허가 여부 결정시 재량권 남용 방지 ▲인‧허가 민원처리 절차의 간소화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운영 시 회의록 작성 및 결과 통지의 철저 등이 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아산시의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운영지침의 적법성 여부 ▲복합민원 등 민원처리 절차의 임의 강화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인허가 조건에 부여한 재량권 남용 여부에 대해 감사원에 공식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박효진 위원장은 “오랜 기간 동안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분들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통해 아산시 행정이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245회 임시회에서 김미영 의원의 발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여‧야 의원 각 4명씩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6차례의 회의와 간담회 실시 등 심도 있는 조사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사진설명) 아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운영」과 관련하여 제6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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