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남출신 국회의원, 국립경찰병원 예타면제 관련 공동발표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4/01/30 [13:51]

국민의힘 충남출신 국회의원, 국립경찰병원 예타면제 관련 공동발표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4/01/30 [13:51]

 국민의힘 충남출신 국회의원, 국립경찰병원 예타면제 관련 공동발표1 © 아산시사신문

 

  국민의힘 충남출신 국회의원, 국립경찰병원 예타면제 관련 공동발표2© 아산시사신문

▷ 국민의힘 충남출신 국회의원 일동, 정부 차원의 국립경찰 병원 아산분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관한 공동입장 밝혀▷ 여·야 지도부, 정부 측에 경찰병원 분원 건립 시급성 고려해 예타면제법안 조속한 처리 건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민의힘)을 비롯 홍문표 도당위원장, 정진석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장동혁 국회의원 등 국민의힘 충남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3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립경찰병원 분원설립 촉구」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수 의원은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은 윤석열정부 출범 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었다”며, “평균 1년 정도 소요되는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자 법안을 발의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이미 2022년 정부에서 국비 2억원을 들여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B/C 1.284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며, “지난 1월 8일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로 안타깝게 통과되지 못한 반면, 달빛철도 특별법은 여·야 이견없이 당일 처리되어 본회의까지 통과되었다”고 정치적·행정적 요인에 따른 형평성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지속적인 기재부 예타면제 반대입장에도, 작년 경기도 용인산단과 대구·광주공항 및 올해 1월 초 수도권 환경 관련 사업이 예타면제 처리되었다”며, “타 시·도 대형 사업들은 통과되면서, 「충남지역의 해미 민간 비행장 조성사업」,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사업」 등 필요한 사업은 예타벽을 넘지 못하는 것이 혹여 충청홀대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마저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호소했다.

 

이어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사업은 단순한 지역사업만이 아니라, 14만 경찰공무원과 중남부권 비수도권을 위한 대통령 공약사업이며 정부 차원의 국책사업이다”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동대응과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며 반드시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재차 다졌다.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사업은 이명수 의원, 홍문표 충남도당위원장, 정진석 의원, 성일종 의원, 장동혁 의원을 비롯하여 아산시 경찰병원 예타면제 추진위원회도 함께하고 있다.

 

 국민의힘 충남출신 국회의원, 국립경찰병원 예타면제 관련 공동발표3 © 아산시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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