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처벌에 세상 떠나는 아이들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3/04/21 [16:29]

솜방망이처벌에 세상 떠나는 아이들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3/04/21 [16:29]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아산시사신문

 충남지역에서 지난해 11일부터 413일까지 음주교통사고는 총 218건이 발생했고 이중 낮 시간대에 36건이 발생했다.

 

올해 같은 기간 내 음주교통사고는 총 178건이 발생해 총 발생 건수는 줄었지만, 낮 시간대 46건이 발생하면서 10(16.5%)이 증가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4일 진행된 충남지역 15개 경찰서 동시 주간 음주단속에서 두 시간 만에 10건이 단속된 것을 보면 아직도 낮 시간대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많아 우려된다.

 

충남경찰청이 한낮 음주운전이 성행한다고 보고 다음달까지 특별음주단속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17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관내 15개 경찰서가 지난 14일 오후 1시부터 2시간여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등 총 25개소에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취소수치 2, 정지수치 8)의 음주운전자를 단속했다는 것이다.

 

이날 50A씨는 점심시간에 반주로 소주 1병을 마신 후 운전하다 단속되는 등 대낮 음주운전이 줄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민식이법은 2019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당시 9) 군이 차에 치여 숨진 뒤 도입됐다.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민식이법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데 법에선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만들어놓고 실제 처벌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실제로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13개월간 실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3건 정도로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 선고됐다.

 

이처럼 솜방망이처벌 때문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최근 대전 배승아 양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 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 A(66)가 구속됐는데 민식이법이 적용됐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다른 초등학생 1명도 머리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약한 아이들이 꽃도 피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솜방망이처벌을 거두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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