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노동자의 휴식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휴게실개선지원 사업 진행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제조업 50인미만 사업장 현장 노동자 휴게실개선 지원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2/06/07 [18:19]

취약노동자의 휴식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휴게실개선지원 사업 진행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제조업 50인미만 사업장 현장 노동자 휴게실개선 지원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2/06/07 [18:19]

 

  2021년도 휴게소개선  사진© 아산시사신문

 

  © 아산시사신문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실 개선지원 사업”을 작년에 이어 진행하며, 올해는 “50인미만 제조업 작은사업장 휴게실 개선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휴게실 개선지원 사업은 센터가 2020년 실시한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노동환경실태조사 결과 고령의 경비·청소노동자들은 63.9%가 환기조차 되지 않는 지하공간에 위치하거나, 휴게실의 50.5%가 냉난방기가 제대로 갖춰있지 않아 여름과 겨울에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매우 열악한 조건으로 나타났으며, 경비노동자의 경우에도 45.8%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이와 같은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2021년 아산시노사민정협의회와 공동으로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실 개선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9개 아파트단지의 휴게실 개선을 지원과 아산시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 아파트 단지와 경비·청소노동자의 고용안정과 휴게시간보장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착한일터 상생협약’을 체결 한 바 있다.

 

올해도 공동주택(아파트) 10단지에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실 개선지원 사업’과 ‘제조업 50인미만 작은 사업장 휴게실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제조업 작은사업장의 휴게 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제조업 작은사업장의 24.7%가 휴게시설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기존 휴게실도 탈의실과 겸용 등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 해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각 사업장에 일정시설이 갖춰야 하는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제조업 작은사업장은 노후하고 열악한 휴게실을 대상으로 4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휴게실 개선지원 사업을 함께 진행한다.

 

공동주택(아파트) ‧ 제조업 휴게실지원사업과 관련된 안내문은 우편 또는 Fax로 각 사업장에 발송 ‧ 배포되었으며, 2022년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실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asanct.co.kr- 공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나 기업은 6월 17일까지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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