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민과 비정규직 및 취약노동자들의 노동인권과 권익보장을 위한 이동노동법률상담과 노동법률강좌 진행 중!!!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2/05/24 [06:30]

아산시민과 비정규직 및 취약노동자들의 노동인권과 권익보장을 위한 이동노동법률상담과 노동법률강좌 진행 중!!!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2/05/24 [06:30]

 

 

  아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이동노동법률상담중이다. © 아산시사신문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이하센터)에서는 아산시민과 비정규직 및 취약노동자의 권리침해 대응과 권익보호를 위해 매년 아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이동노동법률상담을 올해 4월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매년 상담을 진행해오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정세 속에서 고용불안에 대한 내용도 심각해지는 수준이다.

 

2021년에는 총 220건의 상담이 진행 되었고 이중에 임금체불이 104건 (47.27%)으로 상담건수가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 위반이 32건(14.55%)으로 뒤를 이었다.

 

체불임금과 근로계약 위반은 매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해고 20건(9.09%)과 고용보험 15건(6.82%) 등이 뒤를 잊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정규직과 취약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수치이기도 하다.

 

고용불안이 심화되고있는 요즈음 비정규직과 취약노동자의 노동인권과 권리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매달 2회 아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노동법률전문가와 함께 노동법률이동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상담일정이 계획되어 있다.

 

상담 일정은 센터에서 아산 일원에 매달 현수막으로 게시하고 있고 센터 홈페이지(http://www.asanct.co.kr)에도 공지하고 있다.

 

또한, 센터에서는 시민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법률강좌를 개설해 진행하고 있다.

5월 12일(목)부터 6월 2일(목) 매주 목요일 19시에 총 4강에 걸쳐 노동법률전문가를 초빙해 ▶2022년 개정된노동법 ▶임금의구성 ▶해고 실업급여 ▶직장내괴롭힘 등의 내용으로 센터 교육실에서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도 방역 관계로 강좌 참석인원에 대해 제한을 두고 진행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제한 인원까지 신청이 들어와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노동법률강좌는 센터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는 플렛폼노동의 확대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시민과 노동자들이 노동에 대한 권리침해와 권리보장에 대한 것들을 점차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동법률강좌 안내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고 혹, 관심이 있으신 분은 센터(041-534-3626)로 연락해 주시면 된다.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의 강현성센터장은 “센터에서는 청소년노동인권사업, 아파트경비.청소노동자 지원사업, 50인미만 작은사업장 지원사업, 배달노동자 지원사업 등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며 노동법의 보호를 못받고 있거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산시민과 취약노동자들의 권리침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아산시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아산시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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