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이영호)는 2019. 11. 26.(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주거지를 허위 신고하고 소재불명 상태에서 2개월 이상 보호관찰 집행에 고의적으로 불응하여 지명 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 A씨(남, 26세)를 강제 구인해 조사하고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2018. 11. 6.(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 받았으나, 보호관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주거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잠적하여 보호관찰 집행에 응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아산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천안준법지원센터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