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올해 10월부터 근무연수에 따라 월 4~7만원 차등하여 산정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7/09/07 [14:57]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올해 10월부터 근무연수에 따라 월 4~7만원 차등하여 산정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7/09/07 [14:57]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금년 10월 1일부터 장기 근속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규정은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3년 이상 동일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은 그 간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 온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급대상) 근속기간과 서비스 질 간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큰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등 어르신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을 대상으로 지급(약 4만7천명)

 (장기근속 산정기준) 입소형과 방문형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입소형은 최근 월 120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방문형은 최근 4년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종사자에게 지급
* 입소형 (요양시설, 주야간 및 단기보호기관) 방문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장기근속 장려금) 근무기간과 급여유형에 따라 차등, 4~7만원 산정

장려금에는 사회보험 기관부담금(9.36%)과 퇴직적립금(8.33%)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종사자는 해당 바용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됨

<입소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근무기간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84개월 이상

금액(원/월)

50,000

60,000

70,000

<방문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근무기간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84개월 이상

금액(원/월)

40,000

50,000

60,000

보건복지부는 김혜선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어르신에게 질 좋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르신 곁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의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 분들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고 제도시행 2년 후에는 모든 종사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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