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강보험료, 11월부터 새로운 소득 및 재산과표 반영

6,081세대(16.6%)는 인하, 12,435세대(34.0%)는 인상

아산시사 | 기사입력 2015/12/07 [13:24]

지역 건강보험료, 11월부터 새로운 소득 및 재산과표 반영

6,081세대(16.6%)는 인하, 12,435세대(34.0%)는 인상

아산시사 | 입력 : 2015/12/07 [13:24]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지사(지사장 안치용)는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4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5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공단 정관 제45조

* 소득: 사업자가 전년(2014년) 소득을 5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 재산: 전국 지자체에서 2015. 6. 1. 현재 소유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전체 지역가입자 37,544세대 중 19,028세대(50.7%)는 변동이 없고, 6,081세대(16.26%)는 내려가며, 12,435세대(33.1%)는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변동률 5.1%인상, 세대당 평균 4,732원 증가하였으며, 그 원인은 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지사(지사장 안치용)는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서류: 퇴직· 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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