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 검찰에 고발됐다

허위사실유포로 11일 오전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아산시사 | 기사입력 2016/04/11 [12:24]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 검찰에 고발됐다

허위사실유포로 11일 오전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아산시사 | 입력 : 2016/04/11 [12:24]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아산을 더민주당 강훈식 후보가 허위사실유포로 11일 오전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되었다.
 
강훈식 후보는 자신의 선거공보에 “경기도지사 혁신분권 보좌관 시절 전 세계의 기업유치 현장을 누비며 14조원의 외자기업을 유치하고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냈습니다.”라고 게재했으며,  인텨넷B신문사 주관의 대담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실천은 저는 경기도에서 70만개 일자리를 4년 동안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발언했고, 개인 페이스북에 “제가 경기도의 혁신보좌관으로 일할 때 4년간 외자기업유치해서 14조원의 외자유치를 창출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게재했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 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오늘(11일) 오전 10시경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강훈식 후보를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이나 행위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는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무효형에 해당된다.
선거범등의 재판은 제270조에 의해 최장 12개월 이내에 3심까지 마치도록 돼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강훈식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김성찬 트레이너 우승 2023 PURE ELITE ...ASIA CHAMPIONSHIP
이동
메인사진
우승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