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관위, 강훈식 후보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 결정

아산시사 | 기사입력 2016/04/09 [13:25]

충남도선관위, 강훈식 후보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 결정

아산시사 | 입력 : 2016/04/09 [13:25]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아산시 을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 이라는 결정을 받았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8일 오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이의제기 결정내용’(2016. 4. 8. 제2016-15호 )을 공고했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아산시 을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가 1) 선거공보에 “경기도지사 혁신분권 보좌관 시절 전 세계의 기업유치 현장을 누비며 14조원의 외자기업을 유치하고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냈습니다.”라고 게재한 사실이 있으며, 2)배방신문사 주관의 대담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실천은 저는 경기도에서 70만개 일자리를 4년 동안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발언하고, 개인 페이스북에 “제가 경기도의 혁신보좌관으로 일할 때 4년간 외자기업유치해서 14조원의 외자유치를 창출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게재한 사실에 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 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상대후보가, 강훈식 후보의 배방신문 주관 토론회 발언 내용과 책자형 선거공보 9쪽의 내용을 문제 삼아 지난 4일 아산시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고, 관련법에 따라 충청남도 선관위에 이첩됐다. 

  이에 충청남도 선관위는 경기도에 사실 관계를 문의했는데 경기도는 공문을 통해 (1) 강훈식 후보는 2004년 8월 10일부터 2005년 2월 22일까지 지방계약직 전임 다급으로 경기도 기획관리실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2005년 2월 23일부터 2006년 7월 2일까지 같은 직급으로 경기도 자치행정국 혁신분권과에서 일 했으며, (2) 강훈식 후보가 재직당시 혁신분권보좌관으로 담당한 업무는 ‘기타 도정 당면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과 ‘도정전반에 걸친 현안사항 업무 처리’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3)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4년간 재직시 취업자 증가수는 총 744명이며, 외자유치(투자협약)현황은 114건에 140억8천5백만불에 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후보는 충청남도 선관위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14조원의 외자기업을 유치하고 70만개의 일 자리를 창출해 낸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2006년 경기도 도정백서와 언론 보도내용등을 제시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이나 행위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선관위는 이의 신청을 접수하면 사실 관계를 따져 (1)기각 (2)경고 (3) 검찰  고발등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 이라고 결정된 이번 사건이 경고에 그칠지 검찰 고발로 이어질지는 월요일(11일) 오전에  확인될 것으로 예상되며, 월요일 결정이 이번 선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후보 책자형 선거공보 일부>
 
충청남도선관위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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