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열 의원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 시급함』강조

제18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

아산시사 | 기사입력 2016/08/17 [14:14]

성시열 의원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 시급함』강조

제18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

아산시사 | 입력 : 2016/08/17 [14:14]

▲     © 아산시사
성시열의원은 제18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첫날인 17일 5분 발언을 통해 『아산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5분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의원입니다.

먼저, 제189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안영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2만 아산시민 여러분!
오안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제나 의정활동을 시민의 편에서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아산시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가 시급합니다.」라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지정과 정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산시에서 현재,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은 신인동 갓바위, 풍기동 효자 정신비, 송악두레논매기를 포함한 24개소 입니다.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이라 함은「문화재보호법」및「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이외의 것으로 향토의 역사, 예술,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산으로써 유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역사적유산, 민속유산으로『아산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에 의하여 아산시장이 지정·보존·관리 하도록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아산시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르고 확실한 보호와 보존·관리를 위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향토문화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지정․발굴을 확대해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에 대한 안내판, 보호구역 설정사항 및 보호구역 내의 금지영역 등에 대한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셋째; 안내판 및 경고판은 문화재안내판 모형집을 기준으로 제작하여 해당 향토문화유산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넷째;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등 이해관계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지고 관리․보호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전승을 위하여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하여금 보유하고 있는 기능 및 예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에 온 정열을 쏟으시는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산시에서 1995. 2. 15일 조례 제정 이후 아산시에서는 얼마나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노력을 해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그동안「아산시향토문화유산」에 지정된 24개소에 대한 예산투입 등 보존․관리는 정말 미흡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원인은 무엇인지? 그동안 미흡한 사유는 무엇인지? 꼭, 찾아내시어 보존․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가장 향토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지정․발굴에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가장 향토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지정․발굴에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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