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비상구는 생명의 문!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4/02/15 [10:44]
아산소방서, 비상구는 생명의 문! 홍보물 © 아산시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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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서장 김오식)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피난동선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차단 행위 근절 홍보에 나섰다.
비상구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명 대피를 위해 마련된 출입구로,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지만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행위 △복도 및 계단, 출입구 등 피난통로에 장애물 설치 △피난·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변경 등이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해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주동일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다”라며 “평소 비상구 및 피난 시설 유지관리에 안전의식을갖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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