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은 말이 안되죠!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4/02/21 [10:57]

아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은 말이 안되죠!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4/02/21 [10:57]

 홍보 포스터© 아산시사신문

 아산소방서(서장 김오식)는 관할 119구급대원 폭행 및 폭언이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아산소방서 관할에서 일어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총 5건,6명의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가 있었으며,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시민의안전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119구급대원을 향한 폭언이나 폭행이발생하고 있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가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아산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 CCTV 설치및웨어러블 캠 보급▲소방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수사▲폭언·폭행 피해 구급대원에서 PTSD 심리상담 지원등을 진행 중이다.

 

김정영 구조구급팀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라며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에게 폭언 등 폭력 행사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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