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현대해상 실손보험 부지급 사태 계기로 발달재활사 국가자격화 토론회 개최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3/12/22 [17:17]

강훈식 의원, 현대해상 실손보험 부지급 사태 계기로 발달재활사 국가자격화 토론회 개최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3/12/22 [17:17]

 

  강훈식 의원© 아산시사신문

강훈식 의원, 12월 21일(목) 의원회관서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추진 토론회> 주최

현대해상의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치료비용 실손보험 부지급 사태 계기로 발달지연 아동 치료 전문성 제고 위한 발달재활사 국가자격화 논의

강훈식 의원, “발달재활사 국가자격화를 지지하며, 관련 법안도 준비 중”

 

 지난 12월 21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강훈식 의원실과 한국발달재활사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가 공동주최하는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추진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복지 서비스로, 2009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영유아기 아동은 발달이 지연될 경우 장애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조기발견, 조기중재를 비롯한 발달재활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과 관련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자격이 없어 제공인력 전문성 및 부실 민간자격증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2019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양성방안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18일 어린이보험주력사이자 업계 70% 점유율을 가진 현대해상은 과잉진료와 과잉 청구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발달지연 치료 실손보험지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임을 고객들에게 ‘알림톡’ 형태로 알리는 사건이 있었다.

 

현대해상은 심사를 강화하며 기존 의료법상 ‘언어재활사’와 ‘작업치료사’ 외의 민간자격치료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가자격증이 없는 치료사의 발달지연치료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발달지연아동의 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강훈식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지적하고, 지난 10월 26일 현대해상의 ‘제도 개선 시까지 치료사 자격과 상관없이 보험금 우선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당시 강 의원은 “국회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국가자격화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발달지연아동 부모의 절실함을 외면하지 말고 보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국가자격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강훈식 국회의원과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의 축사와 이근매 한국발달재활사협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강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국가의 책임을 채근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발달재활사의 국가자격화를 지지하고, 관련 법률을 준비해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은 발달재활서비스의 발전방향과 제공인력 양성 현황을 정리하며, 발달재활사 국가자격화 법 개정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경숙 한국발달재활사협회 음악재활분과 위원장은 발달재활사의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를 받는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국가자격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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