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준 의원, ‘아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상임위 통과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3/11/28 [17:35]

윤원준 의원, ‘아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상임위 통과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3/11/28 [17:35]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산시사신문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이 제24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문화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개정규정이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조류충돌을 예방하기위해 ▲조류충돌 예방관련 예산 확보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등의 예방 대책 실시▲시민 대상 교육 및 홍보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아산시에서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시설물에 충돌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생태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사진: 아산시의회 제공> 아산시의회 청사 유리창에 충돌하여 죽은 야생 조류 사체  © 아산시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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