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진 의원,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 관리위탁의 자격 단서 조항 포괄적으로 개정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3/11/28 [17:32]

신미진 의원,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 관리위탁의 자격 단서 조항 포괄적으로 개정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3/11/28 [17:32]

 

  조례안을 발의하는 신미진 의원© 아산시사신문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제24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11월 28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관리위탁의 자격을 보다 포괄적으로 문구를 수정하여 문화센터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기 위하여 운영 및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신미진 의원은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고, 문화예술 분야 등 전문성을 가진 단체들의 위탁운영을통해다양성과 창의성을발휘하여 더욱 다양하고 활기찬 문화행사의 중심지로발전하길 기대한다.”며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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