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진 의원,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명칭 변경을 통해 양성평등을 조성하고, 가정의 정의 및 다자녀 지원기준을 규정해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3/11/28 [17:27]

박효진 의원,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명칭 변경을 통해 양성평등을 조성하고, 가정의 정의 및 다자녀 지원기준을 규정해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3/11/28 [17:27]

 

▲  박효진 의원이「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부개정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산시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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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11월 28일 제246회 정례회 상임위에서「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조례개정안이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출산장려금을「출생축하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정의 정의와 다자녀 지원기준을 규정하였다.

 

박효진 의원은 “출산이라는 용어는 인구 감소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기존 조례의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았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가정의 정의를 부 또는 모로 확대를 통해 한부모 가정을 포함하였고, 다자녀의 지원 순위를 규정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양육하고 있는 가정으로 명확히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오는 12월 4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4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2.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조례개정안’발의

지원 기준 완화 및 대상과 지원절차 명시화 -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11월 28일 제246회 정례회 상임위에서「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전부조례개정안이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거주 조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지원 대상과 지원절차를 명확히 정립하였다.

 

박효진 의원은 “통상적인 산후조리 기간을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6개월이나 지원대상이 되려면 1년의 거주기간이 필요하다”며 “본 조례의 목적인 산모 및 영아의 건강관리 증진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와는 상반되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관내 여러 출생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대상 기준이 다르다”며 “지원기준을 통일하고 신청서 한 장으로 출생 관련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들의 행정 편의와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오는 12월 4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4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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