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의원,‘아산시 보조사업에 대한 운영 실태 지적 ...5분 발언

아산시 보조사업 운영 실태 문제 제기, 실태조사 촉구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3/11/28 [17:05]

김은아 의원,‘아산시 보조사업에 대한 운영 실태 지적 ...5분 발언

아산시 보조사업 운영 실태 문제 제기, 실태조사 촉구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3/11/28 [17:05]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마 선거구)이 11월 27일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산시 보조사업에 대한 아산시민의 알 권리’란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5분 발언 중인 김은아 의원© 아산시사신문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마 선거구)이 11월 27일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산시 보조사업에 대한 아산시민의 알 권리’란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김은아 의원은 “20억 규모의 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이 휴·폐업되자, 조합원이 개인 행사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고, 취득한 중요재산은 확인 불가”라며 보조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초 사업계획서상 직매장·식당·카페·체험장을 목적으로 한 이 건물은 아산시 실옥동에 위치하고 있는 ‘품앗이 마을’이라는 로컬푸드 매장이며, 해당 보조사업자는 사업 시작 후 중요재산 관리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 지난 2022년 7월에 운영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공고문에 따라 법인의 형태를 갖춰야만 신청이 가능했던 해당 사업이, 당시 보조사업자는 법인설립이 안 된 상태에서 선정이 되었다”라며, “이에 따른 공모 자격 미충족에 대해 관련 부서에 여러 차례 질의했으나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

 

또한 “지난 제245회 임시회 시정질문 때 해당 사업에 대해 질의한바,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충청남도에서 발표한 공모 선정일과 수개월 차이가 나는 날짜로 답변을 했다“며 아산시 행정을 질타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해당 보조사업자가 2018년도 아산시 보조금으로 구입한 1톤 화물용 차량 또한 사업장 내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청양군에 소재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예로 들며 “청양군은 아산시와 달리 군에서 직접 건물 구축 후 전문성이 있는 법인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매장 운영을 하고 있다”며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협업과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좋은 입지에 있는 청양군과는 다른 아산시 행정에 대해 아쉬움도 토로했다.

 

이어 “아산시 보조사업은 보조금을 지급하며 끝이냐?”며 “세금이 더 나은 곳에 쓰이길 바라는 아산시민들 입장에선 부정적 인식만 키우는 꼴”이라며 따져 물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아산시 행정이 보조사업 사후관리자로서 역할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처분과 목적 외 사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안한다”고 말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문화환경위원회

김은아의원5분발언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38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국민의힘 김은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의 존재 이유와 아산시민들의 알 권리로서 지난 2015년 진행됐던 수십억 보조사업의 오늘날의 행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림부에서 주관한 이 사업은 국비 10, 시비 6, 자부담 4억의 총 20억 규모의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서 상 로컬푸드 직매장·식당·카페·체험장을 목적으로한 이 건물은 현재 휴·폐업 상태이나, 조합원 중 한 명이 특정모임, 개인 가족행사 등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건물은 실옥동에 위치하고 있는 품앗이마을이라는 로컬푸드매장입니다.

 

20억의 사업비를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건물과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다양한 자산을 취득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다양한 중요재산의 관리가 종료되는 시점인 20227월에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이 기간을 모르고 사업을 중단했을까요?

 

지금부터 본 의원이 확인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시 사업공고문에 따른 공모자격입니다.

공고문에 따라 법인의 형태여야만 선정 가능했던 공모자격에 대해 해당 보조사업자는 사업 신청 당시 법인설립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공모자격 미충족에 대해 질의한 바, 지금까지도 해당부서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 있으며, 245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으로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2015년 당시 충청남도에서 발표했던 공모 선정일과 수개월이나 차이가 나는 날짜로 답변을 했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토 중 증빙자료가 매우 부실하여 해당부서에 문의한 바, “제출할 자료의 양이 많아 뺐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7조에 따라 기간 내 답변할 수 없으면 해당 이유와 답변 기한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나, 이런 과정없이 임의로 증빙자료를 누락 후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난 제245회 임시회 때 로컬푸드매장 현장방문을 통해 보조금으로 취득한 아산시 중요재산에 대해 확인한 바, 대부분의 자산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8년도 아산시 보조금으로 구입한 1톤 화물용차량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 당시 충남에서 아산시와 청양군이 선정되어 로컬푸드 직매장을 구축하였는데, 청양군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매장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양군은 아산시와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청양군에서는 민간에 맡기지 않고, 군에서 직접 건물을 구축한 후 건물의 사용료 즉 임차비를 받아 청양군 세수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문성이 있는 법인에 위탁하여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가 레스토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달빛마켓 즉, 프리마켓 행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칠갑호 주변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아산시는 청양군처럼 좋은 입지 고민과 향후 영업 중 발생될 문제 소지에 대한 예상과 최소한으로 개입할 수 있는 대책마련 없이 전부를 민간에 맡긴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본 의원은 아산시에 묻고 싶습니다. 아산시의 보조사업은 보조금을 지급하면 종료되는 것입니까?

 

아산시 행정은 보조사업 사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등한시한 것은 아닌지, 세금이 더 나은 곳에 쓰이길 바라는 아산시민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과 행정에 대한 분노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아산시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5조 및 같은법 시행령15조에 의한 중요재산의 처분과 목적 외 사용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안드리고,

 

향후 중요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보조금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늘 각자의 위치에서 아산시민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2,600여 아산시 공직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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