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호 의원, ‘응급 구조인력의 안전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

-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필요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3/11/27 [17:41]

이춘호 의원, ‘응급 구조인력의 안전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

-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필요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3/11/27 [17:41]

 

  이춘호 의원© 아산시사신문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마선거구)이 11월 27일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응급 구조인력의 안전을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을 하였다.

 

이춘호 의원은 “아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응급 구조인력의 또 다른 안전을 위해 관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발언을 시작하였다.

 

이어 이 의원은 “화재 발생 시 5분 이내 초기대응이 효과적이고 응급환자에게는 4~6분이 골든 타임으로 특히,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된다”라며 “지난해 전국 구급차의 현장 도착 평균 시간은 8분 18초로 골든 타임 이내 도착율은 32.8%에 불과하다.”라고 하였다.

 

이에 이 의원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지만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긴급차량 운전자 즉, 응급 구조인력의 운전 상태와 주의력 등 사고 발생 시 상황을 살펴 민‧형사상 책임이 가해지기도”한다며 “이는 응급 구조인력의 사기 저하는 물론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춘호 의원은 “아산시에서 화재, 구급, 구조 등의 긴급상황에서 아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응급 구조인력의 안전을 위해, 이들이 신속하고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을 요청한다.”라며 5분 발언을 마무리 하였다.

 

 <5분 자유발언전문>

     

이춘호의원

( 응급 구조인력의 안전을 위하여 )

 

존경하고 사랑하는 38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방, 송악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희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짧은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8월 천안시에서 환자 이송을 위해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지나던 119구급차가 다른 방향에서 진입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7명의 사상자를 낸 안타까운 사고

영상입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사고의 예방과,

아산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응급 구조인력의 또 다른 안전을 위해

관내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화재 발생 시에는 5분 이내 초기대응이 가장 효과적이고 응급환자에게는 4~6분이 골든 타임으로

 

특히,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 할 경우 뇌 손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현재 아산시는 교통량의 증가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의 출동 여건은 점점 악화 되고 있으며

지난해 구급차의 현장 도착 전국 평균 시간은 8분 18초로

골든 타임 이내 도착율은 32.8%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부족한 긴급차량 교통 신호 체계가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긴급차량 출동을 위한 교통 신호 제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출동 차량의 지휘관이

방송 및 수신호로 양보를 요청하고 있어

도로 상황별, 개인 운전자별 양보 운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이로 인하여 화재나 인명 구조 같은 긴급성을 고려해

긴급차량의 우선 통행권 인정과 함께

일반차량의 배려와 양보를 의무화하여

소방·구급차의 경우

도로교통법상‘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조항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긴급차량은 속도제한·신호위반 등에 대해

면책 또는 형 감경을 받으며

또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교차로의 경우,

 

일반차량 운전자는 긴급차량이 접근할 때 교차로를

피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긴급차량 운전자의 운전 상태와 주의력 등

사고 발생 시 상황을 살펴

응급구조 인력에게

민 ‧ 형사상의 책임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응급 구조인력의

사기 저하는 물론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의 출동 시간 단축과

응급 구조인력들의 안전 운행확보를 위해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접근할 때

차량의 위치를 미리 감지하여

정지하지 않고

우선 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신호를 제어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의왕시가 2015년 1번 국도 상 5개 교차로,

1.8km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운영 결과, 긴급차량의 통행시간이 20~60% 감소 하였고,

 

2017년 청주에서는 4개 신호 교차로,

2.3km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소방 차량의 출동 시간을 최대 3분 이상 단축시켰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 1만 7000개소 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설치되었고

 

경기도에서는 올해 8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광역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형 화재나 사회재난 발생으로,

긴급차량이

다른 지자체로 이동해야 할 때 안전 운행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산시에서도

화재, 구급, 구조 등의 긴급상황에서

아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응급 구조인력 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이들이 신속하고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시에서는 아산소방서, 아산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도입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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