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 열어

차령 연장 관련 택시업계 현안 청취 및 상생 방안 모색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3/11/13 [16:08]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 열어

차령 연장 관련 택시업계 현안 청취 및 상생 방안 모색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3/11/13 [16:08]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가 10일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산시사신문

 간담회 기념 찰영 © 아산시사신문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미영)가 10일 오후 4시 의회동 다목적회의실에서 택시 차령 연장에 따른 아산시 택시업계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건설도시위원회 김미영 위원장, 홍순철 부위원장, 홍성표 위원, 윤원준 위원, 신미진 위원과 택시운수종사자, 아산시 집행부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차령 연장 관련 택시업계의 현안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택시업계의 상생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설도시위원회 김미영 위원장은 “같은 택시 사업이라도 개인과 법인 간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한 차이를 좁히고 오늘 간담회에서 좋은 성과를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차령 연장에 대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상호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를 자주 만들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자”며 말을 마쳤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2023. 3. 21.)됨에 따라 달라진 자동차의 내구성·품질 향상 등의 반영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한 차령 조정 운영으로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홍성표 의원이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 8. 14.)을 대표발의했으나 심의를 거쳐 ‘보류’ 결정한 바 있다.

 

사진설명 :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가 10일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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