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표 의원, “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발의

자동차 신규등록 취득세, 자동차세 등 자동차 관련 세입 확대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3/08/28 [16:06]

홍성표 의원, “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발의

자동차 신규등록 취득세, 자동차세 등 자동차 관련 세입 확대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3/08/28 [16:06]

 

  조례 발의하는 홍성표 의원© 아산시사신문

 자동차 신규등록 취득세자동차세 등 자동차 관련 세입 확대

어려운 세입 여건속 제도개선을 통한 사업자 관련 각종 세수 증대 예상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28일, 제244회 임시회 상임위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홍성표 의원은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아산시에 소재하고 아산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기준 대수를 30대 이상 50대 미만의 범위로 정하여 소규모 자동차대여사업자도 등록이 가능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규제 완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시에 소재하고 시에서만 해당 영업행위를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을 하려는 법인 개인 등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의 자동차 대수는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규정했다

 

홍성표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아산시 관내 사업 구역의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보유 자동차가 50대 미만인 경우에도 자동차대여사업 창업이 가능하므로 경기침체로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자동차 신규등록에 따른 자동차 관련 세입이 확대되고, 그 외 사업자 관련 각종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1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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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 공동주택 보조사업 종류 승강기 유지보수 및 교체 추가

- 승강기 전면 교체 시 보조금 최대1억까지 확대 지원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오늘 28, 244회 임시회 상임위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홍성표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용부분 승강기 시설의 교체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지원기준을 확대 추가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보조사업 종류에 승강기 유지보수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추가된 승강기는 전면 교체에 한하여 최대 1억원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을 조례로 개정했다고 말했다

 

홍성표 의원은 아산시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매년 1~2개 단지가 승강기 유지보수 및 교체 관련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으나 보조사업 종류에 승강기 항목이 명확히 기재되어있지 않았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사업의 종류에 승강기 항목을 추가하고 보조금액을 증액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동주택입주민의 최적화된 승강기 안전 관리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91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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