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署, 하수로에 추락한 중증 치매환자 조기 발견

[미담]신고 약 2시간 만에 가족품으로 안전 귀가 조치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3/08/28 [08:17]

아산署, 하수로에 추락한 중증 치매환자 조기 발견

[미담]신고 약 2시간 만에 가족품으로 안전 귀가 조치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3/08/28 [08:17]

 아산경찰서(서장 이영도)는아산시 인주면 소재 자택에서 나가 실종됐던 70대 중증 치매환자를 형사, 실종팀, 기동대, 지역경찰 지원 가능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수색 중 최초 발생지점에서 약 300m 떨어진 하수로에 추락하여 쓰러져 있던 실종자를 신고 약 2시간 만에 조기 발견·구조하였다.

 

중증 치매환자 A모씨(75세,여)는 ‘23. 8. 26. 17:38 아산시인주면 현대로 소재 자택에서 가족이 없는 사이집을 나가밀두교차로 방면으로 걸어가다가 주변 골목길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나,다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

 

실종 신고 접수(8. 26. 19:44경) 당시 이미 어두워진 상태이고, 주변 길가에 하수로등이 있어실족으로 실종자의 생명에 위험이있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아산경찰서 내형사과 및 기동대‧파출소 직원 등 모든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실종자의 최종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집중수색하여 발생지점으로부터 약 300m떨어진 하수로에 추락하여있던대상자를 실종 발생 2시간 만에 발견하였다.

 

실종자 A모씨는 발견 당시 탈진 증세를 보여, 119구급대를통해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산경찰서장은 “당시 주변이 어둡고 인적이 드문곳이라 어르신의 건강이 위험할 수 있었는데, 조기발견되어 다행”이라며 “실종자나 가출인 발생 시 신속하게 아산경찰서 형사과 실종팀과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실종·가출인 신고를 하는 것이 실종자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며,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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